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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이슈

청년희망적금(개요/가입대상/금리/청년도약계좌)

by 포리phori 2022. 5. 24.

1. 개요

청년희망적금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으로,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. 기본 연 이율은 5%인데, 각 은행의 우대 이율,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면 연 10%까지도 가능합니다.

 

2. 자격 요건

청년희망적금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나이요건: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.

,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, 그 기간(최대 6년까지)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(39세까지)

 

소득요건: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(1)을 충족하는 사람

.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,600만원 이하

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

.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,600만원 이하

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,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,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

 

기타: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

3. 가입 가능 은행

전국 은행: KB국민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우리은행, NH농협은행, 기업은행

지역 은행: 대구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제주은행, 부산은행, 경남은행

 

서민금융진흥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조건을 검증하므로 별도로 증빙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.

 

4. 혜택

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, 1년차에 5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데, 여기에 저축장려금으로 2%(12만 원)가 붙습니다. 2년차라면 1,200만 원의 4%48만 원까지 적립 가능합니다. 그러므로 1,200만 원 + 60만 원 + 은행 이자가 붙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.

 

기본 금리 5%로 가정하고 월 최대 납입액인 50만 원을 2년 동안 납부하였다고 가정하면 총 납입액은 1,200만 원입니다. 청년희망적금은 이자 소득세 등을 내지 않고, 저축 장려금까지 받으므로 만기 지급액은 12,985,000원이 됩니다. 단 이는 단리로 계산한 것이고, 납입 일자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또한 장려금은 2년간 적금을 해지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5. 가입 기간

2022221일 일제히 출시되었고, 2022년 3월 4일로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.

202225부제 신청을 했었는데, 많은 관심을 받아 228일부터 5부제 신청이 해제되고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34일까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.

 

재판매 여부를 7월에 검토한다고 하였고, 최근 예적금 금리가 오르고 있어 기본 금리나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만합니다.

 

6. 청년도약계좌

청년 장기 자산 계좌라고도 불리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추진 정책 중 하나입니다. 10년을 저축하면 1억 원을 주는 청년 정책으로, 추진은 2023년부터 진행하고 신청 기간도 내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.

도약 계좌는 연 3.5%의 금리이며, 아직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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