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
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 소득 제도입니다. 경기도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2022년 6월 기준 현재, 2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1. 신청 자격과 내용
•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(970402~980401)
-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
• 4분기에 걸쳐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시군 지역 화폐로 제공함
- 성남: 카드 or 모바일 / 시흥, 김포: 모바일 / 그 외 시군: 카드
• 사용 지역: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
• 사용처: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SSM. 유흥업소,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제외)
2. 신청 기간 및 방법
• 기간: 2022년 6월 2일(목) 오전 9시 ~ 7월 1일(금) 오후 6시까지
• 방법: 온라인 신청
- 신청서 작성
- 서류 첨부: 주민등록초본,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(해당자), 신청 위임장 및 증빙 서류(대리 신청)
* 주민등록 초본 발급: 2022년 6월 2일 이후 발급본,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,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/신고일 포함, 과거의 주소 변동 사유/주민등록번호 뒷자리
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
apply.jobaba.net
3. 지급 일정
• 심사 선정: 6월 16일 ~ 7월 13일
• 지급 개시: 7월 20일~ (순차 지급)
4. 소급 신청
• 2022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
5. 유의사항
• 군 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 신청 허용
•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
•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며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 가능
• 1994년 1월 2일 ~ 1997년 4월 1일생의 기초생활 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 신청
6. 문의처
• 시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• 경기도 콜센터 031-120
•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사이트
• 경기청년포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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